[앵커]
정부와 여당이 P2P 즉, 개인 간 거래 대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영업모델이나 정보제공, 영업방식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시작된 개인 간 거래 대출, 즉 P2P 금융시장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12월 기준 약 5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P2P 대출은 대부업으로 묶여 있어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현재 P2P업체는 투자와 차입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YNC- 최종구/금융위원장
(제도적 통제장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YNC- 민병두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P2P금융은 핀테크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미래에는 은행을 대신하고 중금리 시장을 개척하는데 반드시 독립적인 법의 영역으로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P2P금융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영국, 일본 등입니다.
이들 주요국 P2P대출은 모두 금융법이 적용돼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P2P 대출관련 사기,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미국과 영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보다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SYNC- 이규복/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직 P2P대출 규모가 전체 대출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풍선효과 채널이나 규제회피 채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규제범위 등과 관련해 업체들과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틀조선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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