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유해 정보 차단 등을 목적으로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유해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의도는 좋지만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감청·검열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원래도 유해 사이트는 꾸준히 차단을 해왔을 텐데 이번에 새로 적용된 기술을 어떤 건가요?
[기자]
강화된 차단 방법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 줄여서 ‘SNI 필드차단’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불법음란물이나 불법도박 등을 다루는 사이트를 차단할 때 ‘URL 차단’ 방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보안 프로토콜, 영어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https’ 방식을 이용하면 쉽게 우회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SNI 기술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접속 자체가 안 됩니다.
[앵커]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거니까 오히려 잘한 일 아닌가요? 뭐가 문제인 건가요?
[기자]
정책의 의도 자체는 당연히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SNI 방식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을 봐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이 어느 웹사이트에 접속할지 일일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개인정보를 감시하는 인터넷 '감청'이나 다름없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이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반응이 뜨겁다고요?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1일 올라왔는데요. 현재 참여인원 12만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차단 방식은 어디까지나 불법으로 규정된 사이트에 한정된 것이고 이 작업은 정부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감청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네, 방심위의 해명에도 여전히 과도한 검열이라는 주장과 필요한 장치라는 주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일각의 우려처럼 과도한 규제와 감청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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