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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등 3개 항공사 신규 항공면허 취득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19.03.06 09:00

에어필립은 탈락‥ "재무능력 충분치 않아"

플라이강원 항공기/플라이강원 홈페이지

올해 항공업계에 주요 이슈였던 저가항공사 신규면허 발급과 관련해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가 최종 관문을 넘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면허자문회의 최종 자문결과 3개 항공사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 25개 노선을 취항할 계획이다. 두 차례 면허신청이 반려된 두 현재는 자본금이 378억원으로 늘었고 강원도의 지원과 다수 투자처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재무능력이 강화됐다.

청주공항기반인 에어로케이는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의 11개 노선에 취항한다. 면허취득에 실패한 뒤 자본금이 480억원으로 늘었고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 등 재무능력도 강화됐다. 에어로케이는 2022년까지 항공기 6대를 도입해 충청권과 경기 남부 여행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이 기반인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7대를 도입해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다. 또한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여행객 수요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에어필립은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 의혹으로 소송중이고 현재 자본 잠식상태 등을 고려해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돼 면허취득에 실패했다,

화물 항공사인 가디언즈도 결격 사유가 없고 물적 요건도 충족했지만 사업계획이 미진하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진다고 판단돼 면허를 받지 못했다.

이번에 면허를 받은 3개 항공사는 1년 안에 안전운항체계를 점검하는 운항증명(AOC)을 신청해야 하고 2년 이내 취항해야 한다.

국토부는 3개 항공사의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고 조종, 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애용여부도 면밀히 살피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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