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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출퇴근 이용 타협‥'그러나'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chosun.com
등록 2019.03.08 19:11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어제 45일 만에 이름 그대로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드디어 카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용시간에 제한이 있어 찝찝함이 남는다는 평입니다.


[앵커]
카풀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사용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기자]
앞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 동안에는 카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총 4시간 동안입니다.


[앵커]
그래도 카풀 서비스가 꽤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정체될 거라 생각했는데 합의점에 이른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요?


[기자]
물론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택시 기사 분신 사건 등으로 커졌던 사회적 갈등이 일단 매듭지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신산업이 등장할 텐데 기존 산업과의 마찰을 해결한 선례가 될 거란 평가도 있고요.


하지만 카풀업계에서는 허용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규제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에도 이용할 수 없고 출퇴근 시간을 고정시켰다는 게 문제인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출퇴근 시간도 더욱 유연해질 텐데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진짜로 카풀을 필요로 하는 시간은 심야 시간대거든요. 지금도 강남역이나 종각역 등에서는 회식이나 모임 이후에 새벽 택시 잡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승차거부 문제 등을 해결하지도 않고 카풀 업계에 족쇄만 채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택시업계는 얻어간 게 있습니다.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하게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루 15만원선인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별도 지원은 없이 택시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택시 서비스와 안전 강화 차원에서 초고령 기사가 모는 개인택시를 줄여나가고 승차거부도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승차거부를 어떻게 근절하겠다는 건지 대안도 없고 카풀은 4시간의 족쇄만 찼으니 택시업계한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한다는데 이건 뭔가요?


[기자]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더 구체적인 형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당국이 함께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들도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냥 규제혁신이니 플랫폼 택시니 용어를 만들어서 그럴 듯하게 꾸며놓기는 했는데 실체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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