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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규제법' 논쟁 재점화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chosun.com
등록 2019.03.14 17:40

[앵커]
유통업계 규제안들이 3월 국회에 계류중이이서 업계의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쇼핑몰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표적인데요.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나들이 코스로 떠오르고 있어 갈 곳이 없어진다는 불만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개정안, 일명 복합쇼핑몰 규제법으로 불리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죠.


[기자]
개정안은 밤 12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도입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출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실내에서 나들이를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복합쇼핑몰은 식당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많아 새롭게 떠오르는 가족 나들이 겸 데이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월 2회 의무휴업이 일요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은 주말 나들이 장소가 하나 없어지는 거라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규제는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도 있다고요?


[기자]
법안이 간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복합쇼핑몰에 입주한 상인들이죠. 복합쇼핑몰의 운영 주체는 대기업이지만, 입점 업체의 60~70%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리는 주말에 장사를 못하니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죠.



[앵커]
복합쇼핑몰이 골목상권을 죽인다는 주장 자체에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히려 복합쇼핑몰이 주변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스타필드 고양이 지어진 삼송지구는 5년 전만 하더라도 허허벌판이었지만 입점 이후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신흥주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동산 가치도 5년 만에 30%가량 오르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앵커]
어쨌든 법안의 취지는 복합쇼핑몰이 쉬는 날에 소비자들을 골목상권으로 유입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기자]
복합쇼핑몰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고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가는 거죠. 대형마트와는 방문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스타필드 고양은 키즈 체험 테마파크인 토이킹덤 플레이, 스포츠몬스터 등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전체면적의 30%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수유실·기저귀·아기의자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을 강제로 쉬게 해봤자 골목상권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촉구하는 취지 자체는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그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규제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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