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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주주권 침해” 주장에 한진칼 “근거 없다”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19.03.17 15:46

"대화와 협상 통해 제안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이 자신의 주주제안 행사를 지속해서 거부하는데 대해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는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진칼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한진칼은 KCGI의 주주 제안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고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경영 행위”라며 반박했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앞서 KCGI는 한진칼에 ▲독립적인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선임 ▲과도한 이사의 보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다.

이에 한진칼이 오는 29일 주총에서 KCGI의 주주제안을 법원 판단에 따르는 ‘조건부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자 KCGI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진칼은 입장문에서 “KCGI의 주주제안 자격 건은 한진칼 뿐만 아니라 상장사 모두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늦어져 KCGI 측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KCGI 측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투표제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유로 많은 대기업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한진칼이 전자투표제 도입을 안해 주주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상법상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하며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진칼은 KCGI를 향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KCGI는 “한진칼 경영진이 법상 마지노선인 14일까지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미루면서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을 방해했다”며 “KCGI의 주주제안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두차례나 불복하기 위해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에 거액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등 회사 재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KCGI는 “한진그룹이 낙후되고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벗어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운송물류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한진칼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원, 주주, 고객을 위한 회사로 탈바꿈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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