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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현대차가 헙력업체 분쟁해결 나서야"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19.03.29 16:36

추혜선 의원 "2차 하청업체, 부도 시달리다 공갈죄로 처벌받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공갈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와 관련해 "원사업자인 현대차가 분쟁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현대차 1차협력업체의 갑질과 소송제기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추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현대차 1차 협력업체들의 갑질 문제로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태광공업의 손영태, 손정우 부자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2심 법원에서 공갈죄로 실형 4년,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이 됐다"며 "수백억대 배임·횡령·탈세를 한 재벌총수들도 부자를 한꺼번에 가두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오랜 기간 갑질에 시달리다 부도위기에 처하자 이대로는 납품을 못하겠다고 항의하면서 1차 협력업체에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며 "더구나 국회 증인출석과 토론회, 언론제보 등을 이유로 괘씸죄까지 더해졌는데 이는 국회의 권위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론을 무시하는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 다른 피해업체인 대진유니텍의 송윤섭 대표 역시 똑같은 이유로 지난 14일 징역 6년형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형법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민사상 제재를 넘어서 형사법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벌권 남용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1, 2차 협력업체간의 사실상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원사업자인 현대차그룹이 적절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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