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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임단협 잠정합의‥ 21일 찬반투표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19.05.16 13:21

기본급 동결, 외주·용역 전환시 노사 회의 합의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생산라인/조선DB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11개월 만에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잠정 합의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15일부터 29차 본교섭 협상을 시작해 하루를 넘긴 16일 새벽,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21일 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잠정 합의안에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컸던 인사제도와 외주·용역 전환 문제를 비롯해 성과급 추가 등이 포함됐다.


우선 임금은 기본급을 동결하고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며 점심식대 보조금을 3만5000원 올리기로 했다. 성과급은 총 976만원에 생산성 격려금 5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인 배치전환과 관련해 노사는 '전환배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단협 문구에 반영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서 노조는 단협의 외주분사와 배치전환 규정을 '노사 간 협의'에서 '합의'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2012년에 관련 조항을 기존의 합의에서 협의로 바꾼 이후 사측이 외주화를 위해 배치전환을 해왔다며 생존권 문제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사측은 전환배치를 합의로 바꾸는 것은 인사경영권 침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양측은 배치전환과 함께 이견을 보였던 외주, 용역 전환과 관련해서는 노사 일방 요구 시 분기별 1회 정기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간조의 점심시간을 45분에서 60분으로 연장하고 근무강도 개선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사는 '수출 물량 확보를 통한 2교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부가안건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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