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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파업 참여 조합원 330여명 인사 조처 예고

김기훈 기자 ㅣ
등록 2019.06.24 16:47

노조 반발, 25일~26일 부분파업 나설 것

지난달 28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건물을 둘러싸고 앉아 사측의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조선DB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반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330여명에 대해 인사조처를 예고했다.


24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조합원 330명에게 이번 주까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에 반발해 추가 파업에 나서는 등 노사 관계가 또다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30명 정도가 파업이나 주주총회장 점거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측 관리자 등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00명은 회사가 이번 주총 관련 파업이 불법이라며 수차례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지속해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앞서 파업 과정에서 회사 관리자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폭행한 혐의로 강성 조합원 3명을 해고 조치했다. 이번 인사위 출석 통보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회사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회사는 그동안 주총 관련 파업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으로 규정했다. 법인분할은 회사 경영전략과 관련된 사안으로 파업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제기한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법원이 기각해 합법 파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주총 당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병행했다.


노조는 이번 회사 징계 조치와 인사위원회 개최에 반발해 24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전 조합원 부분파업을 벌였고 25일과 26일에도 각각 3시간과 4시간 씩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특히, 26일 오후 4시부터는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상 쟁의 기간에는 조합원 징계를 할 수 없는데도 회사가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며, 합법이라 해도 불법·폭력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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