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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역사 쟁탈전, 롯데百, 최종 승리

임상재 기자 ㅣ
등록 2019.06.28 12:36

3파전 물밑전쟁 롯데 최고가 써내며 수성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점/조선DB


연매출 규모 5000억원에 달하는 영등포역 민자역사 사업권 승부에서 롯데가 최종 승리했다.


28일 유통업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영등포역사 신규 사용인 입찰'에서 롯데가 최저 입찰가 216억 7300만원보다 16% 가량 높은 251억 5000만원을 써내 신세계와 AK를 제치고 최고가로 낙찰 받았다.


이 건물은 연면적 13만 227.26㎡에 지하 5층, 지상 10층, 옥탑 2층 규모로, 현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운영되고 있다.


영등포 민자역사는 롯데와 신세계, AK 등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들이 모두 입찰에 참여하면서 각사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이기도 했다.


앞서 유통업계 맞수인 신세계는 최근 인천터미널점을 롯데에 내준 이후 설욕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애경그룹 계열 AK도 입찰에 뛰어들며 3파전 양상을 보여왔다.


업계에서는 경기악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인해 백화점 사업이 고전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막대한 비용투자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점을 차지하려는데는 브랜드의 자존심을 건 상징적인 의미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롯데는 1987년부터 정부와 30년간 영등포역 점용 계약을 맺었고 1991년부터 이 자리에 백화점을 운영 중이다. 영등포점은 현재 연매출 5000억원을 올리는 우량점포 중 하나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30년간 운영해온 영등포점의 신규사업자로 재선정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새롭고 편리해진 쇼핑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로 더욱 사랑 받는 백화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가 사업권을 가져가면서 최소 10년간 운영을 지속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최장 2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임대기간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이 12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영등포 역사의 임대기간은 기존처럼 10년에 그친다. 지난 20일 76일만에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청과시장과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문제도 롯데가 최종 사업권을 지키는데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낙찰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반납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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