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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부당합병 통해 4조1천억 이득”

임상재 기자 ㅣ
등록 2019.07.15 16:39

부당합병으로 인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손실 6700억 추정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이 15일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상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 최대 4조1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이로 인해 6700억원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해석했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문 이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CIO에게는 배임 혐의로 문 전 장관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참여연대가 1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비상식적인 합병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최대 4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1:0.35의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 1조7500억원을 빠뜨리고 1조원 규모의 광업권을 가진 상사부문의 영업가치도 4000억원으로 낮춰 잡는 등 삼성물산의 가치를 2조원 가까이 낮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삼정(회계법인)과 안진의 보고서를 2주 전에 입수했다"며 "해당 보고서에는 모든 회계법인이 삼성물산의 합병 전 현금성 자산 1조7500억원을 반영한 부분을 0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삼성물산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누락액 1조7500억원을 보정해 재산정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2598(일부 반영)~1:1.3607(전액 반영)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측은 이에 따른 이 부회장 일가의 부당 이득을 3조384억~4조74억원, 국민연금의 손실액은 5603억~67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경율 소장은 "이러한 행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지배권을 이전하려고 한 사기행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 작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직후, 이 부회장이 (구)삼성물산 개인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은 더욱 취약해 질 수 있었다“며 "9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대신 적은 비용으로 삼성을 승계하기 위해 무리한 합병과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연금의 찬성 유도와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매각 지분 최소화, 금융지주회사 설립 편의 도모 등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국정농단에 개입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대기업의 경영공백을 내세우며 총수의 부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부 여론이 있다"며 "그러나 재벌 총수의 안위와 기업의 안위는 완벽히 구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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