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부동산가압류에 이어 두번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조선DB
국내 판매가 중단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이웅열 前 코오롱그룹 회장에 이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의 자택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결정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유영현 부장판사)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신청한 이 대표의 서울 성북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지난 15일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성동구 소재 고급 아파트로 매매 기준 20억원대 수준이다 .이번에 인용된 금액은 신청자들의 채권을 모두 합친 약 9700여만 원이다.
이번 가압류는 '인보사 사태' 책임자에게 대해 내려진 두번째 가처분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2일 이웅열 전회장의 서울 성북구 소재 100억원대 고급 주택에 대해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일반적인 가압류 절차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성분 논란이 일었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하기로 결론 내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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