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노조, 쟁의행위 가결… 다음달 1일 중앙중대위 출범
한국GM, 지난 25일 노조교섭 결렬 선언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업계 관계자 "노사갈등 실적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조선DB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조합원 찬반투표로 쟁의행위를 가결시키며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는 30일 오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개표한 결과 재적 대비 70.5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현대차 전체 조합원 5만293명 가운데 4만2204명(투표율 83.92%)이 참여해 3만5477명(투표자 대비 84.06%)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차 노조) 역시 82.7%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고 31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이번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2만9545명 중 2만6290명(투표율 89.0%)이 참여했고 2만1746명(투표자 대비 82.7%)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두 회사 노조는 지난 22일과 24일 중노위에 각각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조정중지 결정 여부는 8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급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조합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로 변경하는 방안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 연장 ▲해고자 복직 및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부터 완성차업계의 하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달 1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중앙중대위 출범식을 갖고 13일 오후 2시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교섭방침과 투쟁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GM 노조 역시 지난 25일 노조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인 만큼 여름휴가 이후 자동차업계의 파업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실적부진을 겪어온 자동차업계가 우호적 환율 환경과 신차 출시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노사갈등이 실적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 - 디지틀조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