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양재 사옥./현대차그룹제공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8년 만에 파업없이 완전 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전체 조합원(5만105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3871명이 투표에 참여해 2만4743명(56.4%)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노사 조인식은 이날 오후 3시30분 울산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지급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상임금 문제에도 합의점을 마련했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지난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매달 분할 지급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일본 수출규제,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부품협력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 조인식은 이날 오후 3시30분 울산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가 8년 만에 임단협 무분규 타결에 도달한 배경에는 국내외 시장 여건 악화의 영향이 컸다. 앞서 노조는 잠정합의 직후 성명서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외 자동차산업의 침체가 우려돼 잠정합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무분규 타결로 현대차가 얻게되는 생산관련 추가 이익은 3000억~6000억원대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배세호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3년간 파업 추이를 반영해 시장 투자자들은 현대차가 올해 파업으로 인해 4만8911~8만829대 수준의 생산 차질을 겪을 것으로 가정했지만 무분규 임단협이 성사되면서 이와 같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