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6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기 위해 차량에 타고 있다/연합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업계 및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가운데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혐의액이 가장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한 179억원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