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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에 이혼소송 2심 승소…재산분할 141억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9.26 15:53

재산분할액 86억→141억원으로 늘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조선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 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 1300만원이 인정됐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이 사장이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1조2000억원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1심은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고, 판결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선 재판장이 삼성 측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어 다른 재판부로 변경해달라는 임 전 고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첫 재판은 접수된 2017년 8월 이후 1년 반이 지나 열렸다.

한편 임 전 고문은 1995년 삼성물산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샐러리맨이다. 임우재는 사회봉사단체에서 이부진 사장을 만나 인연을 맺고 소위 재벌가 맞딸이랑 평범한 샐러리맨의 성공한 결혼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남성판 '신데렐라'로 불리며 샐러리맨의 로망이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1999년 결혼에 골인했지만 두 사람은 2014년 10월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해 2017년 이혼 판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의 항소심이 2년 가까이 시간을 끌면서 이날 결정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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