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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내부거래' 198조 달해…1년 사이 7조2천억 증가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19.10.14 16:29

총수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은 경향 지속

조선DB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 1년 동안 7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내부거래는 총수가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12.2%를 기록했다. 지난 해보다 금액은 7조2000억원, 비중은 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아 공정위가 내부거래를 특별히 관리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규모는 4조2000억원 감소하고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9%포인트 줄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말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계열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9.9%에 그쳤지만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도 확대돼 지분율 100%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24.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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