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시사프리즘' 주요내용 요약]
1. 한 사회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데는 진통이 따른다. 특히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발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2. 근래에 우리 사회는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일에 있어서 저항이 무척 심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는데도 느린 편이다
3. 근래에 타다 차량공유서비스를 두고 불법인가, 합법인가를 두고 논쟁이 격하되고 있다. 이 논쟁은 한국 사회가 ‘새로운 것’을 어떻게 대하는 가를 판단하는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다.
<'타다', 무엇인가?>
1. 다음 창업자 이재웅 쏘카 대표의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가 2018년 10월 8일에 ‘타다 서비스’을 시장에 출시하였다
2. '타다'는 유사 택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택시 서비스는 아니다
3. 택시는 다른 사람의 차를 잠시 얻어 타는 것이다. 그래서 택시 기사는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잠시 승객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여 일단 라디오 채널권을 기사분이 갖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노래를 크게 틀더라도 대부분 고객을 참고 넘어간다. 오늘날처럼 타인의 간섭이나 접촉을 싫어하는 언텍트(untact) 추세에 미루어 보면, 택시 타는 일은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 것이다
4. 타다 서비스의 정확한 기능은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다. 일종의'기사 딸린 렌트카'이다. 타다 서비스는 내 차를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형식이다. 고객은 타다와 차량렌트를 하는 동시에 운전기사를 잠시 고용한다. 타다 서비스를 사용해 본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타다 운전자가 수행기사처럼 조심해서 운전하고 고객이 묻기 전에는 침묵을 지킨다고 이야기한다
<'타다'를 둘러싼 논쟁>
1. 타다 측과 택시업계 측의 의견은 크게 다르다.
2. 타타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자로서 사업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미 기사포함 렌터가 업체는 오랫동안 서비스 해 온 합법 서비스다. 특히 관련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임차를 허용하고 있다.
3. 그러나 검찰 및 택시업계는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위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은 7월 17일에 이재웅 대표를 “불법 영업으로 연간 268억원 가령의 매출을 올렸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4. 검찰 기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검찰은 9~10월에 청와대에 타다 기소에 대해 사전보고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에, 청와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타다금지법 제정>
1. 택시업계의 반발과 표를 의식한 여당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2.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임차를 허용하고 있다'를 아예 없애버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타다 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타다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해 온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의장도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등 업계에서는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3. 특정 사업가가 관련 정부를 상대로 이기기가 여간힘들지 않다. 이미 타다 서비스는 2018년에 적자 규모가 150억원, 2019년에 300억원 이상 손실이 날 것으로 본다. 여기에다 논란이 가열되면서 추가 투자도 끊긴 상태다. 타다금지법 만으로도 타다 서비스를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생각해 봐야할 것>
1.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런 점에서 택시업계의 반발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2. 타다 서비스 도입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은 "타다는 테크 혁신이 아닐하 단순한 택시회사일 뿐이다"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3. 그러나 "타다 서비스는 테크 혁신이니 공유경제니 4차산업혁명 따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운데 하나는 어떤 상품이 혹은 어떤 서비스가 혁신인지 아닌지를 도대체 누가 평가해야 하는 가라는 점이다.
5. 세상이 모든 혁신이란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객에게 편리함 등과 같은 가치를 제공함으서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용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혁신이라 부를 수 있다.
6. 우버가 뉴욕에 등장하였을 때 "우버는 테크 혁신이 아니라 단순히 택시회사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뉴욕의 경우 우버의 등장은 택시 운전사보다 택시사업자를 어렵게 만들었다. 오히려 택시 운전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차를 리스해서 우버 운전수로 전직하였다. 적게 일하고 더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택시사업자들이 입은 타격은 컸다. 뉴욕 맨하탄의 택시 타이틀 값(우리의 권리금)은 10억원(100만불)에서 2018년에는 2억3천만원(20만불)이다.
7. 미국은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였다. 한번 실험해 보자는 식으로 말이다
8. 결국 시장과 소비자가 수용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나은 시도이나 도전이자 혁신이 될 수 있다.
9. 때로는 막대한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용한 혁신이 될 수 있다
10. 중요한 것은 실험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맡겨보는 것이다
11. 그러나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12. 모든 새로운 시도는 소수에 의해 시작되지만 이미 기존 질서를 장악하는 다수는 자신의 이해가 조금이라도 침해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13. 더 발전하려면 실험할 자유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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