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 제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조현아 전 대한상공 부사장 등 3자 주주연합을 상대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27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진빌딩에서 열린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과, 이날 조 회장이 출석 주주의 절반 이상인 56.67%가 찬성해 연임에 성공했다. 반대는 43.27%, 기권은 0.06%였다. 또 한진칼에서 추천한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역시 찬성이 56.95%로 통과됐다.
또한 3자 연합이 추천한 사내·외 이사 후보 전원이 이사회 진입에 실패했다. 3자 연합이 사내이사로 추천한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과 배경태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김 의장은 반대 51.91%, 배 부사장도 반대 56.52%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3자연합 측이 추천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인 함철호 전 티웨이항공 대표 선임안도 반대 55.84%로 부결됐다.
3자 연합이 사외이사로 추천한 서윤석·여은정·이형석·구본주 등 사외이사 선임안도 모두 부결됐다. 반면 조 회장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김석동( 56.39%)·박영석(56.84%)·임춘수(56.26%)·최윤희(56.85%)·이동명(55.59%) 등 5인이 모두 과반이 넘는 찬성표를 받으며 신규 선임됐다.
이는 정기 주총을 하루 앞두고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던지고, 3자 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의 한진칼 의결 지분(8.2%) 중 3.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게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법원은 조원태 회장과 분쟁 중인 3자 주주연합이 낸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반도건설 계열사 3곳이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명부 폐쇄일(지난해 12월31일) 전 가진 지분 8.2%의 온전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소유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도건설은 8.2% 지분 가운데 5%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보유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 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조 회장은 주총에 앞서 "치열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수익성 중심의 내실 추구’ 및 핵심사업 경쟁력 제고’에 매진할 것"이라며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지상 과제로 삼아 더욱 낮은 자세로 주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고, 핵심사업의 역량을 한층 강화해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