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제공
한국지엠(GM)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14일 최종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중 총 7233명이 투표했고, 이 중 53.4%(3860명)이 찬성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7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진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으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8월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달 5일에 재개해 5차례 교섭을 가졌다.
이어 지난달 25일에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한국지엠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