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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사 1명 코로나19 확진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8.08 18:00 / 수정 2021.08.08 20:11

판사, 인후통 증상으로 지난 7일 보건소서 검사···양성통보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법은 8일 소속 법관인 A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판사는 인후통 증상이 있어 지난 7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날 양성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법원 하계 휴정기로 인해 해당 재판부에서 진행한 재판은 없었다.


다만 A판사가 법원에 출근했던 터라 그와 접촉한 판사와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은 청사 소독 등 방역 조처를 하고 확진자 발생 매뉴얼에 따른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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