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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저임금 8720원 보다 높은 '생활임금' 1만868원 확정

윤요섭 기자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9.09 16:02

시·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적용

/조선DB

부산시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6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된 임금이다. 


올해 생활임금 1만341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5.1%(527원)를 상승한 금액이다.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게 적용해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천여 명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본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2022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2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4%를 적용했다.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예상된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비롯해 생활임금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향후 생활임금제의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등 양질의 심의가 이루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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