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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은행, 차상위계층 연 3.0% 우대금리 제공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3.03 08:18

기초생활보장 받지 않는 중위소득 50% 이하

/부산은행 제공

부산시와 BNK부산은행이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우대통장’ 운영 협약을 연장하는 데에 합의했다.


부산시와 BNK부산은행은 지난 2010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산지역의 차상위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찬 미래로’ 통장을 운영해왔다.


이는 일반 고시금리에 연 3.0%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우대통장으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립식과 불입금액과 만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적립하는 △자유적립식으로 운영된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으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주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차상위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통장개설신청서를 발급받고, 신분증을 지참해 부산은행을 방문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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