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입찰제한 전력있는 삼강M&T 대통령 해외순방에도 함께
/에이티 제공
허혜찬 청년창업가 “신뢰와 충성의 대가는 처절한 소송전이다. 은혜를 베푸는 척 일감을 주겠다더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힘없는 약자만을 골라 괴롭힌다”
30대 중반에 거제로 이주해 창업한 청년창업기업가 허혜찬 에이티 대표는 불공정한 하도급 업무와 대금 미지급, 연이은 소송으로 심신이 지친상태다. 대기업의 갑질사례는 연일 매스컴을 통해 공론화가 진행중이고 최근 대우조선해양 협력기업의 임금문제로 촉발된 노사 갈등 역시 조선업의 고질적인 하도급구조로 인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도급 분쟁에서 지역 기반의 중견기업, 지역강소기업들의 갑질 사례는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 동안 강자는 더욱 견고해지고 약자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허혜찬 에이티 대표와 익명의 조선협력기업 대표는 "송무석 삼강M&T 대표이사는 조선경기가 최악의 고비를 넘던 지난 2019년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에게 2017년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에서, 조선업을 살려달라는 수기를 직접 전달 했다”며 업계에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허혜찬 에이티 대표는 "삼강M&T는 2019년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공공입찰 제한 3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사에 참석해 업계에 영향력을 과시하며 자격제한이 끝나자마자 공공수주를 진행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 아래서 하청기업들의 생존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청년창업기업 에이티와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인 삼강M&T는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 전환 등 정책 수혜기업으로 최근 연이은 해외 수주를 이어나가고 지난해 SK에코플랜트에 인수되며 이제는 피해를 입더라도 불만을 토로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다.
삼강M&T는 조선협력기업에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설비 제작 기업으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조선소가 밀집한 거제, 고성 지역에서의 삼강M&T의 영업은 활발히 이뤄지고 하청기업에는 지루한 소송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청년창업기업 에이티 제공
청년창업기업 에이티가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송기록을 보면 2019년 5월 14일 삼성중공업이 발주한 파이프 구조물 제작 업무를 수주한 삼강M&T는 청년창업기업인 에이티에 배관공사와 서포트 공사를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발주한 배관 수량을 삼강M&T는 약 2배 가까이 늘려 에이티에 발주했다,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2020년 1월 삼성중공업 측의 요청인 척 수량을 원 수주 물량으로 계약 변경을 통보하고 절반 정도의 금액만을 지급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처음부터 물량의 변경은 없었고, 업체 간의 하도급 계약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에이티는 1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고 현재 에이티는 도산 위기에 처한 것이다. 조선업의 특성상 조선업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같이 전가되는 구조에서 글로벌 1위 조선업 국가인 대한민국의 실상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에이티의 원청인 삼강M&T는 민사소송과정에서 줄곧 물량 감소를 이유로 대금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증언과 계약전 발주처와 협의 사실이 확인 되면서 현재 해당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형사고소건이 추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민사소송과정에서 삼강M&T는 이미 물량 감소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원래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조선협력기업의 A대표는 “중견 벤더(대기업 1차 하청)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자격요건을 갖췄고 이를 분배해 재하청을 주는 구조로 수익을 창출한다. 배 1척을 짓는 과정에 수십개의 벤더가 수주를 하고 이후 수천 곳의 소기업 하청(물량팀)으로 일을 쪼개 고용에 대한 부담과 소규모 기업들과의 계약을 통해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과정에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수익을 확보해 일을 하고도 도산하는 소기업들이 즐비하다.며 조선업의 구조와 1차 하청 벤더들의 무리한 수익구조"를 지적했다.
현재 삼강M&T는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금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며, 위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5곳이 넘어가고 있다.
허혜찬 에이티 대표는 “사실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겁이 났다. 저의 30대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회사를 직원들이 하나 둘 떠나면서 응원도 해줬지만 업계가 좁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또 만나게 된다. 주위의 만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겁이 난다고 자꾸 피해서 이 지경이 된 것 같다. 사업을 하는데 기술과 신뢰로 좋은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면 성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 간 갑질사례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틈과 원청과 하도급 간 힘의 불균형으로 하청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유관부처와 당국의 섬세한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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