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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다행스럽게 평가”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5.04.01 16:56

한경협·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 입장문
“자본시장법 개정 통한 핀셋 처방이 일반 주주 보호에 효과”

경재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 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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