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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결정

조한진 기자 ㅣ hjc@chosun.com
등록 2025.04.04 11:47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만…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가정매장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없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는다. 헌정사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 후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접수일로 111일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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