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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성수4지구 재입찰 반박 "조합, 법적 절차 무시"

정지은 기자 ㅣ jean@chosun.com
등록 2026.02.10 14:36

대우건설, '성수4지구 1차 입찰 유찰' 조합 입장에 공식 반박
"법적 절차 거치지 않고 판단...규정 무시한 절차는 무효"
“공정성 의심…법적 검토 진행 중”

대우건설 사옥 /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이 성수4지구 조합의 1차 입찰 '유찰' 선언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로 유찰됐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를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근거 자료"라며 "대우건설의 도면 미제출로 조합은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공사비 인상 및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일은 오는 4월 6일로 잡혔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기존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하지만 대우건설 측은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했다"며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수4지구 입찰 지침과 입찰 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 제출만 요구하고 있다"며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며 사업기간도 2개월가량 지연시키는 바 현재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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