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서류 미비 지적에 재입찰 공고·취소까지
대우건설 “조합원 알권리 침해”…공정성 문제 제기
롯데건설 “필수서류 완비…지침 준수했다” 별도 입장 발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대우건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조합이 대우건설의 홍보 행위 위반을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대우건설은 “조합원의 알권리 침해”라는 입장이다.
성수4지구 조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대우건설이 시공자 선정 절차 중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한 규정 및 입찰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8차례에 걸쳐 공식 공문을 통해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르면 입찰 참여 희망자는 조합이 정한 홍보 방식 외에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쉼터 운영 등이 금지된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쉼터 운영과 가설물 설치 등 개별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며 시공사 선정 입찰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의 입찰제안서 사업조건을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 역시 조합과 논의한 바 없다"며 "향후에도 모든 시공 참여사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며, 입찰지침 위반 행위가 재발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는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조합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아니며, 언론을 통한 사업조건 공개 역시 조합의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사업조건과 정보를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해줘야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이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찰과 재공고를 추진하는 등 특정건설사에게 유리하도록 입찰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롯데건설도 별도 입장문을 밝혔다. 롯데건설은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대한민국 최고의 한강변 랜드마크가 될 중요한 사업지"라며 "지난 9일 성수4지구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최고의 조건을 준비해 내역입찰 제안서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이 공지한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며 "입찰 지침서 제3조 입찰참여 신청 서류 14번에 명시된 대안 설계 계획서 1부(밀봉,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 첨부)를 포함해 모든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롯데건설은 홍보와 관련해서도 "조합의 지침에 따른 공정한 홍보를 시행했다"며 "조합의 입찰 참여 안내서와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심껏 준비한 사업조건과 설계를 조합원에게 설명할 기회를 놓쳤고, 다시 입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입찰 과정에서 보여드린 빈틈없는 준비 태세처럼 성수4지구만을 위해 준비한 자신 있는 사업조건으로 최고의 프리미엄을 선사하겠다"며 "조합이 추진하는 방향과 일정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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