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공식 종료
조정대상 지역별 차등 적용…강남3구·용산구 4개월, 신규 6개월
세입자 보호 조치 병행…실거주 의무 2년 유예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재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올해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세입자 입장을 고려해 5월 9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주택에는 최대 6개월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12일 재정경제부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일몰 기한인 5월 9일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당초 일정대로 종료하되, 시장 혼란과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재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유예 적용은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까지 유예가 인정된다. 다만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이전 사전거래약정은 제외되며,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정식 매매계약만 인정된다.
세입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정책 발표일인 오늘(12일)까지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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