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 배민·가맹본부 '불공정거래' 신고
배민 온리 ‘할인 분담률 왜곡’ 공방… 정산 구조 놓고 충돌
배민 반박 "공정한 시장 경쟁 활동에 따른 자율적 계약"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배민 온리'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배달의민족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활동에 따른 자율적 계약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일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양측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 행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YK에 따르면 배민은 가맹본부와 MOU를 체결하며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 거래를 할 경우 중개수수료 인하와 할인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기존 7.8%였던 중개수수료를 3.5%로 낮추는 방식을 통해 전속 거래를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YK는 “해당 프로모션이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경제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가맹점에 심각한 매출 감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로모션 참여 매장은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은 물론, 땡겨요, 먹깨비 등 공공 배달앱 이용도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할인 프로모션 과정에서 할인 분담률이 왜곡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총 할인 금액 조정’이 이뤄졌으며, 복잡한 정산 구조 속에서 가맹점 부담이 과도하게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예시로는 가맹점주가 4000원의 고정 할인액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배달의민족과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체결한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제휴협약을 기반으로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이용료 인하와 본사 및 플랫폼 차원의 할인 지원을 집중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할인 분담 구조와 관련해서도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전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어 일방적인 조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시로 언급된 4000원 전액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구조 역시 사실이 아니며, 실제 분담 구조는 가맹본사 2500원, 매장 1500원에 더해 플랫폼이 추가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상 선택 강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우아한형제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각자의 영업 전략과 수익 구조를 분석해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경쟁이 치열한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상 특정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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