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 담당자 교체 요청했을 뿐…“타 프로젝트 전환 제안”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확인 안 돼”…피해자 2차 피해 우려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뉴스1
LG전자는 최근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주장한 해고 통보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29일 밝혔다.
LG전자는 가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LG전자의 해고 통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사건 발생 전인 지난 12일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 협력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협력회사 임원은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20분께 가해자와 면담을 진행해 "LG전자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고 회사 내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 과정에서 해고 통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는 지난 4월 30일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소속회사와 1년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프로젝트 종료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면담은 오전 10시 43분께 종료됐고 사건은 오전 11시 13분께 발생했다.
LG전자는 피해자들이 평소 가해자를 하대하거나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LG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협력회사 동료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점검한 결과 최근 2년간 가해자가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협력사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는 가해자가 소속된 협력회사가 독립적인 인사·근태관리 및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LG전자와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내 협력사를 위한 전용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에 따라 추가 공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LG전자는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 - 디지틀조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