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모빌리티업계 "진입장벽 더 높아져…공정한 경쟁 불가능"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7.17 14:38

타다 "택시 산업 근간으로 대책 마련 한계"
풀러스 "우버 등에 택시가맹 쏠릴 것"

/타다홈페이지




모빌리티업계는 정부가 17일 발표한 사회적 기여금 부과 등 운송 서비스 제도개편안에 대해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자금력이 강한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발표된 가맹사업형 서비스 규제 완화가 자금력이 강한 대기업에 유리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카풀 업체 풀러스는 입장문에서 "가맹사업과 중계플랫폼의 결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 시도는 불가능하며 국내 운송시장은 국내외 대기업이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회사 측은 "우버 등 자금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 및 이동 수요 트래픽을 이미 확보한 국내 대기업 중계플랫폼에 대다수의 가맹사업자가 결합을 시도할 것"이라며 "중계플랫폼과 가맹사업자 간 결합 총량을 제한하고,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플랫폼의 기여비용 부담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은 신생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서비스 업계에 사업 활로를 열어주고 기존 택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승차거부, 불친절 등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누적되고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가 호감을 얻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 편익과 양 업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상생안은 먼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 최소한의 안전·보험·개인정보 관리 등 여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운송사업 진출이 보장된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