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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에이지 IP 기반 신석기시대 내자 판호 발급, 넷마블 수수료 수입 기대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11.23 14:12 / 수정 2022.11.23 14:12

넷마블의 지식재산(IP) 스톤에이지를 활용한 신석기시대라는 게임이 내자 판호를 발급받았다. 사진은 서울시 구로 넷마블 사옥./넷마블 제공

넷마블의 지식재산(IP) 스톤에이지를 활용한 신석기시대라는 게임이 내자 판호를 발급받았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판호 승인 게임 70종을 공개했다.

신석기시대의 개발사는 진바오전자음향출판회사, 퍼블리셔는 갤럭시 메트릭스다.

넷마블은 출시 이후 매출의 일정 부분을 IP 수수료로 받게 된다.

넷마블 관계자는 “오래 전 IP 라이선스를 중국 개발사에 제공했고 해당 회사가 최근 판호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외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 없다"라고 말했다.

스톤에이지 지식재산은 일본 개발사 재팬시스템서플라이가 1999년 개발한 게임으로부터 시작됐다.

넷마블은 2003년부터 12년 동안 스톤에이지를 PC에서 서비스했다.

개발사 JSS가 2001년 부도를 맞으면서 스톤에이지 라이선스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넷마블이 2011년 이를 사들였다.

넷마블은 앞서 중국 시장에서 스톤에이지 IP의 저력을 확인하기도 헀다.

2019년 3분기 넷마블 게임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 부문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을 중국에서 출시된 스톤에이지M이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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