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일 국민의힘과 협의에서 대형 IT기업의 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내용의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뉴스1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에서 대형 IT기업의 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내용의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은 협의 후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민간 자율로 적정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회계 법인 확인을 통해 공시한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2~3월 안에 이를 최초 공시, 반기마다 재공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시 대상은 간편 결제 규모가 월 평균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롯데멤버스 등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가맹점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종류별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계약을 하고 있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