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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분리 매각 조건 해소한 LG유플러스…유료방송 M&A 최대 '수혜'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19.11.11 18:07

KT 1강체제에서 3강체제로 재편
LGU+ 내년 CJ헬로 연결자회사 편입으로 수혜 가장 클 것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빅3의 재편이 마무리됐다. M&A 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1강 4중' 체제에서 통신사 '3강'체제로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건부 승인의 최대 수혜자로 LG유플러스를 꼽고 있다. 당초 논란이 됐던 알뜰폰 분리 매각 등의 제한 조건이 해소된 데다 내년부터 CJ헬로를 연결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4위에서 2위로 도약하게되면서 무선사업 등의 점유율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11.9%로 CJ헬로(12.6%)와 합산하면 24.5%가 된다. 이는 1위 사업자인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31.1%)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산 점유율은 23.9%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정위 승인에 따라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공정위로부터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정 조치로 인해 결합상품 구성 등 유리한 구도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CJ헬로가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이 10%미만으로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후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은 21.9%(3위)로 1.2%포인트 상승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 달리 8VSB 케이블TV에만 경쟁 제한 시정 조치를 시행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의 디지털케이블TV에도 경쟁 제한 시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유료방송시장의 결합에서 교차·결합판매 금지와 알뜰폰 분리 매각 등의 제한 조건 부과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관련 시정조치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기업결합의 시너지 발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LG유플러스는 내년부터 CJ헬로 실적을 연결기준으로 편입할 예정으로 향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 2020년 CJ헬로를 연결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LG유플러스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특히나 알뜰폰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해 별다른 조건 부과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약 800억원 수준의 관련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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