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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 ‘제4 통신사’ 해법될까?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7.07 18:23

정부 "통신 3사 과점 체계에 제4 통신사 유입해 경쟁 촉진하겠다"
업계 "알뜰폰 사업 성장, 단말기 요금 인하 등 다방면 고려해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뉴스1

정부가 통신 3사로 굳어진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제4 이동통신사를 유치하는 등 업계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증가 이유 중 하나로 통신 3사의 과점 체계를 지적해왔다. 이에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통신업계의 경쟁을 촉진, 통신비용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제시된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신규 통신사업자, 즉 ‘제4 이동통신사업자’ 유치다. 제4 이통사 지정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 등 진입 장벽이 높아 실패했다.

이에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총 주파수 이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파수 이용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최저 경쟁 가격과 망 구축 의무도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자에게는 28㎓ 대역 전용주파수와 700㎒ 또는 1.8㎓ 대역을 앵커(제어용)주파수로 공급해 전국망 구축에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더불어 ‘5G 황금주파수’로 평가받는 3.7㎓ 대역 공급도 검토한다. 할당대가 납부 방식은 사용 기간에 따른 균등 분납 방식에서 주파수 이용 기간 후반부에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첫 해에는 10%만 납부하고, 수익을 거둔 이후 더 많이 내는 식이다.

신규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 단말 유통 지원 방안도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통신 시장에 외국인 참여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지분을 최대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지분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참여까지 거론된 건 그만큼 신규 사업자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망 설치, 유지 보수에 막대한 비용 투입이 예상돼 후보로 거론되는 대기업들마저 투자를 꺼리고 있다. 사업의 한계가 드러난 선례도 있다. 주파수 할당 대역 중 28㎓ 대역은 기존 이통3사도 사용처를 찾지 못해 수천억원대 손실을 안고 포기한 바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총장은 “과점화된 통신시장에 경쟁 환경을 촉진할 방안이 필요하지만, 제4통신사에 외국인 투자자 유치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가입자 기반의 사업자가 등장하면 분명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신 요금을 올리는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대리점보다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3, 4개의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단말기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도 필요하다. 중저가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시장이 커져 선택지가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막대한 비용 지불을 감수하며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실현 가능성 적은 ‘이통4사’라는 대안보다는 기존 통신 3사와 협력하고 알뜰폰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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