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 대양 제공
2009년 설립된 ㈜이민법인 대양은 미국 이민·비자 분야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투자이민(EB-5)을 중심으로 한 미국 진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투자이민(EB-5), 취업이민(EB-1·NIW·EB-3EW), 가족초청이민 등 주요 이민 프로그램과 각종 비이민 비자를 지원하며, 기업 고객에게는 주재원 비자와 직원 파견 비자, 미국 법인 설립 및 관련 컨설팅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미국투자이민(EB-5)은 프로젝트 투자 구조 분석과 자금 출처 입증, 리스크 검토, 수속 절차, 사후 관리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고난도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이민법인 대양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다수의 미국 변호사 상주 체계를 운영하고, 회계사·세무사·투자 전문가·컨설팅 전문가 등 각 분야 인력이 협업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 상황에 맞춘 전략 설계부터 단계별수속, EB5를 통한 미국영주권 취득 및 원활한 투자금 회수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신뢰와 고객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이민법인 대양은 외교부에 정식 등록된 법인으로,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해 5억원 규모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다. 또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공식 비자 법률 자문사로 활동하며, 미국 대사관과 공동 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미 양국을 잇는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왔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3선 하원의원과 정영호 21대 주휴스턴 총영사를 고문으로 위촉한 점도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김지선 대표는 “미국투자이민은 자산 구조와 투자 목적, 가족 동반 전략, 향후 정착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법률·세무·투자 전문 인력이 함께 고객 상황을 분석해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복잡한 절차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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