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법원 승소 이어 최종 합의
IP 권리 재확인·사업 안정 기반 마련
/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과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을 화해로 마무리했다.
위메이드는 29일 킹넷으로부터 약 430억원 규모의 화해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원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았고, 로열티 미지급에 따른 배상 책임도 확정받았다. 이후 배상금 집행 절차를 진행해 왔다.
양사는 장기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중국·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중재 및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화해금 지급에 합의했다. 위메이드는 이를 통해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올해 3월 21일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절강환유가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원저작권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재확인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권리를 바로 세운 사례”라며 “향후에도 주요 IP 보호와 가치 제고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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