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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운 '미르 분쟁' 마침표…위메이드, 로열티 소송 취하

임윤서 기자 ㅣ seoo@chosun.com
등록 2026.06.15 15:58

대법원, 수익 배분 비율 8대2로 최종 확정
양사 정산 완료하며 법적 갈등 종식 수순

위메이드 본사. /뉴스1

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 및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게임이다. 양사는 그동안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하면서 관련 분쟁이 마무리됐다.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금까지 정산되지 않았던 로열티를 확정된 비율대로 정산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진행해 온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 가치 제고와 사업 확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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